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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결혼정보회사 이용약관 / 2009/06/19 13: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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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30 18:06:27 조회수 1150
본 약관은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회원에 가입하시기 전 숙지하신 후 동의란 에 확인 인장 또는 자필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블클럽 회원가입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결혼정보사가 제공하는 결혼관련 정보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회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 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소개”라 함은 회사가 회원 간에 결혼 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교제”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남 회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④“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적격 여부를 판 단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있는 자인지 여부의 확인
2.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의 확인
③ 회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로 인정한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합니다.
④ 자회사 또는 제휴사와 회원의 폭넓은 교류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4조(회원자격의 보유기간)
① 회원이 회사로부터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제7조 제3항에 서 정한 횟수의 소개를 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제4조에 정한 기간 동안 회의 이성소개를 받습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 만 남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며 회원 간 전화번호 교환 시 미팅횟수로 인정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이성소개에 대하여 2일전까지 만남을 보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본인의 입원, 출장 또는 가족의 사고나 사망 등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 한 사정을 소명함으로서 소개 횟수의 산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사와 가입계약체결 후 회사에 계약금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당사양식회원가입서 2.호적등본 3.졸업증명서 4.주민등록증사본 5.사진
6.재직증명서(직장의료보험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상정보의 조작,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민, 형사의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와 합의하여 회사가 소개한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 혼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⑥ 회원간의 미팅 후 본인들의 의사로 인한 신체접촉이나 금전거래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회원은 미팅참석 시 약속시간준수, 단정한 복장 및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행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⑧ 본사는 회원의 이상 배우자상과 최대한 근접한 상대를 선정하여 만남을 주선토록 하니 회원 또한 본인의 조건
과 과도하게 동떨어진 이성상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가입계약금과 가입기간)
① 가입계약금은 원( 성혼사례비 ) 으로 합니다.
② 가입유효기간은 가입일로 부터 12개월입니다.
③ 가입유효기간동안 회의 개인미팅을 주선합니다.

제8조(계약의 종료)
①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2. 제7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경과
3. 회원간의 결혼
4. 회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만,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회원에게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이 있는 경우
3. 이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4. 회원이 제6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고한 경우 단, 다소 과장된 표현 등 경미한 위반이나 사소 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회원이 제6조 제4항에 위반하여 만남보류의 신청 없이 무단으로 2회이상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거 나, 만남보류를 신청하고 제출하는 제4조 제2항의 소명자료가 허위인 경우
6.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상대방고 만나거나 교제하면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회사에 그에 관하여 2회 이상 항의한 경우
7. 연락처의 변동사항을 사전 통보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만남이 최고3개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8. 회원간의 미팅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참석 시키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2주간의 최고를 하고 회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원이 법령 기타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 자격의 일부 제한,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만남 보류의 신청 없이 1회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미팅소개횟수의 2회를 차감한다. 무단 2회 이상 불참 시 제8조 제2항을 적용한다.
2. 당일 미팅 취소 시 1회 미팅으로 횟수를 인정한다.
3.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상대방과 만나거나교제 하면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경우 미팅 소개 횟수의 2회를 차감 한다.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항의가 들어온 경우 제8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9조(가입계약금의 환불)
① 가입계약금은 2회이상 프로필 제공시 이후부터는 가입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② 1회 이상 미팅실시 후 탈회시와 일반회원은 가입 후 부터 회비가 환불 되지 않습니다.
③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초 프로필이 제공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가입계약금의 30%를 환불합니다.
④ 환불 시에는 당초 회비 납부 시 발생한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합니다.
⑤ 회원 간 1회라도 교제후에는 회비가 환불되지 않습니다.(단 교제회원은 회원간의 3회이상의 만남을 말합니다.)
⑥ 계약 해지 시 가입비의 환불은 해지신청후 3개월 이내에 환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10조(계약의 발효)
이약관은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회비납부 및 관련 서류제출이 완료된 후부터 발효되며 회사의 사정이나 관계기관의 권고에 따라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하여 지체 없이 회원에게 공지 하여야 합니다.

상기 약관을 충분히 검토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인

피계약자 대표이사 金 一 道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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