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느것을 거부하며, 이를 반드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보통신법망의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금지)

  •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안된다.
  • 3.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