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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미제출 회원은 맞선진행 보류 / 2015/11/07 1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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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30 18:25:36 조회수 1352
회원가입 후 서류미제출 회원은 맞선진행을 보류하니
빠른 시일내에 서류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회원가입약관 3.4.5.6조 참고 -----------------


제3조(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적격 여부를 판 단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있는 자인지 여부의 확인
2.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의 확인
③ 회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로 인정한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합니다.
④ 자회사 또는 제휴사와 회원의 폭넓은 교류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4조(회원자격의 보유기간)
① 회원이 회사로부터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제7조 제3항에 서 정한 횟수의 소개를 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제4조에 정한 기간 동안 회의 이성소개를 받습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 만 남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며 회원 간 전화번호 교환 시 미팅횟수로 인정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이성소개에 대하여 2일전까지 만남을 보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본인의 입원, 출장 또는 가족의 사고나 사망 등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 한 사정을 소명함으로서 소개 횟수의 산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사와 가입계약체결 후 회사에 계약금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당사양식회원가입서 2.혼인/가족관계증명서 3.졸업증명서 4.주민등록증사본 5.사진
6.재직증명서(직장의료보험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상정보의 조작,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민, 형사의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와 합의하여 회사가 소개한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 혼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⑥ 회원간의 미팅 후 본인들의 의사로 인한 신체접촉이나 금전거래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회원은 미팅참석 시 약속시간준수, 단정한 복장 및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행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⑧ 본사는 회원의 이상 배우자상과 최대한 근접한 상대를 선정하여 만남을 주선토록 하니 회원 또한 본인의 조건과 과도하게 동떨어진 이성상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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